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862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85호,2018.9.2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 중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419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01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3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제10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0> 까지 생략
<16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27> 및 <2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3>생략
<20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 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5>내지 <241>생략
부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9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로 한다.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01호,2003.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3항제4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2호ㆍ제8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 본문중 "교육부차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48>내지 <152>생략
부칙 <제16103호,199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④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870호,1998.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5452호,1997.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영 시행후 1년 6월이내에 수립한다.
제3조 (최초의 실천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실천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의 기본계획이 수립된후 3월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교육비의 전액
②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