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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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