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현장실습계약서)듣기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3.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