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