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