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5조(국고보조)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5 (State Subsidies)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of free job placement businesses under Artic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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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