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5조(업무 담당기관)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5 (Agencies in Charge)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Part of the functions under Article 3 shall be performed by the heads of employment security offi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