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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재신청)

①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② 재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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