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재신청)듣기 ①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② 재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