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이하 "결정통지"라 한다)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 결정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 이유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을 요청하는 이유
3. 보완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