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