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듣기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