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