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