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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3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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