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5조(형의 감경 등)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6장 벌칙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