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