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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건강관리 › 제1절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0.11.24>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② 삭제 <2010.11.24>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④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대상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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