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2016.7.28>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