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0.11.24>
② 삭제 <2010.11.24>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건강관리 ›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0.11.24>
② 삭제 <2010.11.24>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