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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건강관리 ›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작업전환조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사람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3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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