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