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제32780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353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79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491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심사의사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심사의사로 위촉된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그 임기 동안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건강진단기관은 이 영 시행 후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그 재직 기간 동안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 중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단서 및 별표 1의3 제2호나목5)사)ㆍ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다목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1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1654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심사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의사는 임기 만료 시까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기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는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1016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20430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743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