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