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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진폐의 예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진폐심사의사)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9.18, 2009.7.30, 2022.7.5>

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2009.7.30, 2010.11.15>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

2. 진폐의 판정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 그 밖에 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09.7.30>

[제목개정 2008.9.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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