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건강관리 › 제1절 건강진단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