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