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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97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1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호,2026.6.26>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105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9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04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970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제2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2조제6항제1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 <제961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마산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과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9호,202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③ 제28조제2항에 따른 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8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8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84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202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2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5.14>

부칙 <제765호,202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및 별표 12 제4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