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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 제2절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백신연구개발총괄과ㆍ감염병백신연구과ㆍ병원체자원관리과 및 백신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백신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 기획

2. 공공백신개발ㆍ지원 인프라 예산 및 시설 관리

3. 백신 개발 대내외 협력

4. 백신 효능평가 표준화 업무

5. 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감염병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국가 주요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 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3. 필수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4. 백신 신기술 연구ㆍ개발

④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병원체자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운영

5.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및 관리

6. 병원체 수집ㆍ보존ㆍ특성분석 및 자원화ㆍ분양에 관한 업무

7. 병원체자원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⑤ 백신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신 임상시험 정책기획

2. 국내 백신 임상시험 설계 및 자문

3.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민간 지원

4.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지표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5. 백신 접종 관련 면역도 조사 및 연구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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