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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내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관한 대국민 소통체계 관리

7.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소통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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