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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2.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4.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5. 사업허가증

[전문개정 2012.10.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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