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3, 2020.8.5>
1. 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2. 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