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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17-2 (Scope of Persons in a Special Relationship)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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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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