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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6.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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