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듣기 집행관은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