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0조(사무소의 운영)
①집행관은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간에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③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1.22>
1. 명칭 및 소재지
2. 구성원에 관한 사항
3. 대표집행관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5.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6. 사무원의 정원, 보수, 승급, 전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7.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④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이 2인이상 있는 경우 집행관은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