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7조(미제사건의 보고)
집행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현황조사는 1월이상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집행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현황조사는 1월이상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