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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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