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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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