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