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3조(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