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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03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5> 까지 생략

<18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61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매통지없이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의 처리) ①1983년 12월 31일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중 198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년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4144호,1989.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6호,19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4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3 및 제9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2172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적이 복구되지 아니한 징발재산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징발재산은 그 지적이 복구되는 날 또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