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0.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0.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