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5조(수입허가)듣기 (수입허가) 실수요자가 차관에 의하여 외자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1970.9.16 · 경제기획원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