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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7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94호,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