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②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9>
[전문개정 2016.6.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