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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7-2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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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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