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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9 (Prohibition of violence, threats, et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A어 debt뎃 collector컬렉터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1. Assaulting,어솔팅 threatening,θ쓰r레터닝 arresting어r레스팅 or오 confining컨f파이닝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using유징 deceit더싯 or오 forcef포스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Visitingv비지팅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repeatedlyr리피티들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at앳 night나잇 (meaning미닝 fromf프r럼 9 p.m.피 to투 8 a.m.어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rebyð데어바이 inducing인두싱 fearf피어 or오 anxiety앵자이어티 and앤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disturbing디스터빙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r오 work;워크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ing카징 words,워즈 writing,r라이팅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to투 reachr리치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repeatedlyr리피티들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at앳 night,나잇 therebyð데어바이 inducing인두싱 fearf피어 or오 anxiety앵자이어티 and앤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disturbing디스터빙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r오 work;워크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4. Informing인f포밍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arantor,게r런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falsef폴스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더 debt;뎃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Forcingf포싱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debt뎃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money머니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therebyð데어바이 inducing인두싱 fearf피어 or오 anxiety앵자이어티 and앤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disturbing디스터빙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r오 work;워크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Demanding디맨딩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no노우 legal리글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debt,뎃 repayr리페이 theð더 debt뎃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therebyð데어바이 inducing인두싱 fearf피어 or오 anxiety앵자이어티 and앤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disturbing디스터빙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r오 work;워크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7. Publicly퍼블리클리 informing인f포밍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r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btor's데터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are아 gathered,개ð더드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뎃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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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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