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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3조(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

①국제도산관리인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제도산관리인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 필요한 협력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제도산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업무와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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