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①법원은 도산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관리인(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이나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