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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구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상임 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회생법원장이 관리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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